ODOD Tour | 오디오디 투어

국내여행약관

국내여행약관

제1장 총칙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유한회사 에스엘(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ODOD를 통하여 회사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사항과 회사 및 여행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약관은 회사가 여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기획·판매 또는 실시하는 국내여행상품에 적용합니다.

  2. ODOD에 입점한 여행사 또는 제3의 여행사업자가 여행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의 여행약관 및 계약조건을 적용하며, ODOD 플랫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ODOD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3. 여객선 승선권 등 운송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예약하는 경우 취소·환불에는 ODOD 선박예약 취소·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실제 운송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선사의 여객운송약관 및 이용조건을 적용합니다.

  4. 여행상품에 선박, 숙박, 관광, 체험 등 둘 이상의 여행서비스가 결합되어 회사가 여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1. “희망여행”이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회사가 여행일정 및 서비스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일반모집여행”이란 회사가 여행목적지, 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요금 등의 조건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하고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위탁모집여행”이란 회사가 기획한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 또는 판매업무를 다른 여행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4. “여행자”란 회사와 국내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여행상품”이란 선박, 숙박, 관광, 체험, 식사, 교통 기타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제4조(회사와 여행자의 의무)

  1.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의 기획, 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체험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하여 여행질서를 준수하고 회사, 여행종사자 및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안내와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5조(여행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1) 여행계약서

        2) 국내여행약관

       3)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4) 상품 상세페이지 및 예약 시 고지된 계약조건

       5) 여행업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관계 법령에 따라 여행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자료

  1. 여행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연락방법, 종합여행업 등록 관련 정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관련 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기간, 목적지, 주요 관광내용, 이용 교통수단, 숙박, 식사, 체험·관광, 포함·불포함사항, 추가비용, 취소조건, 판매자 사유의 일정변경 관련 조건 및 여행자 유의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제6조(계약체결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건강상태 또는 기타 사유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회사가 해당 여행상품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2. 여행자의 참여로 인하여 다른 여행자의 안전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당 여행상품의 최대 행사인원 또는 예약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

  4. 선박, 숙박시설 또는 기타 여행서비스의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7조(특약)

  1. 회사와 여행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별도의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상 표준적인 여행조건과 다른 경우 회사는 여행자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결제 전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특약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거나 확인받도록 합니다.

  4. 관계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여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장 계약서 교부 및 여행요금

제8조(계약서 등의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1. 회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여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 제1항의 서류는 종이문서 외에 ODOD 서비스 화면,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전자우편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여행목적지 및 여행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제공해야 하는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합니다.

  4. 여행 출발 전에 안전정보 또는 중요한 여행조건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이를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

제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교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1. 여행자가 ODOD에서 제공되는 계약내용,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 등을 확인하고 예약 또는 구매를 신청하고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예약확정 사실을 통지한 경우

  2. 회사가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전자우편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계약 내용을 전송하고 여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

제10조(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여행요금에는 상품별로 선박·철도·버스 등 운송기관 운임, 송영비용, 숙박, 식사, 안내 관련 비용, 각종 세금 및 이용료, 관광·체험시설 이용료, 여행알선 또는 여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등 회사가 포함사항으로 표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은 상품 상세페이지 및 여행계약서에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3. 별도로 계약금이 정해진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회사가 고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은 여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충당합니다.

  4. 여행요금 중 미지급 잔금이 있는 경우 여행자는 회사가 고지한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기타 ODOD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행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여행자보험료가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회사,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장 여행조건의 변경 및 책임

제11조(여행조건의 변경 및 요금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정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여행자와 회사가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운항취소 등으로 계약내용대로 여행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1. 회사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에게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추가비용 또는 환불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2. 천재지변, 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한 후 변경사유와 비용 등을 사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조건 변경으로 여행요금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여행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용일, 상품, 객실, 인원 등 예약의 주요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ODOD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 신규 예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기존 예약에는 예약 당시 고지된 취소규정이 적용됩니다. 연락처, 차량번호, 단순 오탈자 등 예약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수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회사 또는 판매여행사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에 변경내용을 일괄 반영할 수 있으며, 여행자가 해당 변경을 수용하는 경우 별도의 취소 및 신규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6. 여행자가 여행출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체험 등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2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선박, 숙박, 체험시설 등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양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자 변경으로 운송기관, 숙박시설 또는 기타 사업자가 실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실제 발생비용을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여행자의 지위 양도는 회사가 승낙하고 필요한 비용의 지급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여행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제13조(회사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서비스에 계약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여행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사 또는 여행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선박, 철도, 차량 등 교통기관의 출발·도착 지연 또는 운송 불이행으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 여부는 회사의 고의·과실, 해당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5. 회사 또는 회사가 사용하는 자가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회사가 여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여행상품 판매자의 책임이 우선 적용되며, ODOD의 책임범위는 별도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4장 계약의 해제·해지 및 여행의 종료

제14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직접 기획·판매하는 여행상품을 여행자의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 예약 또는 구매 전에 고지한 ODOD 여행상품 취소·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직접 기획·판매하는 여행상품의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예약 또는 구매 전에 고지한 ODOD 여행상품 취소·환불 규정의 회사 환급·배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4. ODOD 입점 여행사가 여행계약의 당사자인 중개상품의 취소·환불은 예약 당시 해당 판매여행사가 고지한 취소·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5. 별도의 특별한 취소조건이 적용되는 여행상품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약 전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습니다.

  6.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필요한 보증보험·공제 등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의 질병·신체상 사유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적용기준에 따릅니다.

  7. 관계 법령에 따라 여행자에게 더 유리한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5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른 계약해제)

  1. 회사가 최저행사인원의 미충족을 이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은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 여행은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기한까지 통지하지 않고 참가인원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감염병 등의 발생에 따른 계약변경 또는 해제)

  1. 법정 감염병의 발생, 행정명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여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여행자는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여행을 실시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또는 취소수수료 감경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7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 사유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계약해지 후 회사에 여행자를 귀환시킬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의 귀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귀환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 부담은 계약해지 사유 및 귀책사유에 따라 정합니다.

  5.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일정표에 정한 최초 출발 시점에 시작하고 최종 여행일정을 마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때 종료합니다. 다만, 회사와 여행자가 별도로 여행일정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5장 설명의무, 보험 및 기타사항

제19조(설명의무)

  1. 회사는 이 약관, 여행계약의 중요내용, 취소·환불조건 및 여행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약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2. ODOD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예약·결제 과정에서 여행자가 중요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20조(보험 또는 보증 등)

  1. 회사는 종합여행업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등 필요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2. 회사는 여행계약서 또는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여행업 보증보험 등의 가입 사실과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정보를 여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3. 해당 여행상품에 별도의 여행자보험이 포함된 경우 회사는 보험회사,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

  4. 여행자보험과 회사가 여행업자로서 가입한 보증보험·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각각의 적용범위에 따릅니다.

제21조(문의 및 의사통지)

  1. 여행자는 ODOD에서 제공하는 문의하기 기능 등을 통하여 여행계약, 일정, 예약정보 수정, 취소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여행자에게 필요한 계약 관련 안내를 ODOD 화면,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 알림톡, 전자우편 등 여행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자는 예약 과정에서 입력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여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락처가 잘못 입력되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2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1. ODOD 서비스 자체의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ODOD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ODOD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용합니다.

  3. 선박 승선권 등 운송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예약하는 경우 취소·환불에는 ODOD 선박예약 취소·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승선절차, 승선마감시간, 차량 선적, 수하물, 안전수칙, 운항 및 기타 실제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선사의 여객운송약관 및 이용조건을 적용합니다

  4. ODOD 입점 여행사가 여행계약의 당사자인 중개상품은 해당 여행사가 고지한 국내여행약관 및 여행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5. 회사가 여행계약의 당사자인 직접판매상품에는 이 약관과 예약 당시 고지된 ODOD 여행상품 취소·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입점 여행사의 취소규정 및 판매자 사유의 일정변경 기준은 예약 또는 구매 시점에 고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회사는 분쟁 방지를 위해 예약 당시 적용된 약관·취소규정·일정변경 조건의 버전 또는 내용을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분쟁해결 및 기타사항)

  1.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와 여행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민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3. 회사와 여행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 및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